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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9년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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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촬영 천정인]

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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