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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사건' 박정훈 2심, 尹 증인채택 보류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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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박 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김예린기자

#박정훈 #항명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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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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