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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10대 체포…‘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동아일보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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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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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광주 지역에서는 첫 입건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 씨(19)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흉기를 소지한 A 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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