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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로 9부능선 넘었다면…남은 과제는 ‘종결’

이데일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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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성공하려면]①
"회생계획안 명시된 변제만 신경써서는 마무리 불가"
회생법원에 이행 성실성과 정상화 가능성 보여줘야
이 기사는 2025년05월16일 12시3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끝난게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4월 기준)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95건, 지난해 108건, 올해 13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기업회생 이슈는 기업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인가를 받았는지, 회생 인수·합병(M&A)에 성공했는지에만 관심을 끌고 있다. 회생절차 인가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알아서 진행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십상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는 건 단지 계획이 승인됐다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입을 모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강제력을 갖게 된다. 그 자체로 기존의 민사상 계약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가 되는 것이다. 이후 회생채권자는 종전 계약서나 약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오직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는 계획안 자체가 일종의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며, 종전의 법률관계는 더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안이라는 ‘새로운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도 기업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존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회생계획에 근거한 이행청구 또는 절차 내 조치를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면 기업은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투자유치 또는 인가 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가 이후가 실질적인 회생의 시작점”이라며 “계획안의 법적 구속력을 현실적인 재무개선과 투자전략으로 연결 짓는 후속 전략이 있어야 비로소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의 감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는 회생계획 이행의 출발점일 뿐, 기업이 다시 일반 기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생절차 ‘종결’이라는 법적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법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변제가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 △지속가능성이 입증된 경우 △투자유치 등으로 계획안 상의 정상화 가능성이 실현된 경우가 종결에 해당한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인가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회생법원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행 상황에 따라 관리위원의 감독, 분기별 보고 의무, 채권자 집회의 재소집 가능성 등 회생법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종결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일반 기업처럼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된다.

김태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이며, 인가가 계획의 승인이라면 종결은 회생의 졸업”이라며 “종결 전까지는 법원과 채권자단이 경영과 재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회생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입증해내야 자율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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