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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피고인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아주경제 박용준 사회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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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등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은 모두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이었다.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 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에 달하는 일본도 형태의 장검으로, 장식용으로만 허가된 무기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이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며 “살인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부친은 “백 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오히려 모욕적인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며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선고는 다음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아주경제=박용준 사회팀 팀장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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