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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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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이뤄지는 단계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번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중앙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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