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법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왔다.
CNN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단 한 명의 판사가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대법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진보적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많은 사람이 하급법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며 가처분 결정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정책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에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이전에도 하급 법원의 결정이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전국적, 보편적 범위의 금지 명령을 비판하며 “명백히 실행 불가능한 판결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125년간 이어져 온 출생 시민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행정명령을 멈출 수 없다면) 시민권 서류 없이 태어날 수천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모의 출신국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국적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네 개의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해제하거나 제한하면 수천건의 개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1898년 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례에서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들은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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