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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고려아연에 팔았던 정석기업 지분 재확보

뉴스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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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정석기업 12.22% 520억에 인수

'상속세 마련' 지분 매각, 4년 만에 되찾아



한진칼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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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진칼(180640)이 고려아연(010130)에 팔았던 정석기업 지분을 4년 만에 재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정석기업 지분 매입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진칼은 '일반주주'로부터 정석기업 비상장주식 15만 469주(12.22%)를 52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내달 16일 거래가 체결되면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율은 60.49%(74만 4789주)로 높아진다.

한진칼에 정석기업 지분을 판 곳은 고려아연으로 확인됐다. 한진칼이 정석기업 지분을 되찾은 건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초대회장의 아호를 딴 회사로 현재 서울 한진빌딩 본관 등 부동산 관리·임대업이 주 사업이다.

앞서 한진칼과 오너일가는 정석기업 지분을 100% 보유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동생 조에밀리리(조현민) 한진 사장이 보유한 정석기업 15만469주(12.22%)를 481억 5000만 원에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팔았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2021년 고려아연이 설립한 곳으로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정석기업 주식 전량을 고려아연에 다시 팔았다.

업계에선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 취득 결정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 완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이 2019년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생긴 2700억 원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오너 일가가 정석기업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지난해 10월 완납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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