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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칫솔로 군화 닦고 공개적 성추행…침대 올라가 '퉤'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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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군 복무 시절 성추행을 포함해 같은 생활관 후임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24)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후임 A 씨의 몸에 자기 엉덩이를 두 차례에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는 칫솔을 다시 A 씨의 관물대에 놓아두는가 하면 A 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수회 그어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채 그의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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