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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동' 잇따라 실형…2명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최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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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피의자 4명에 대한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그제 첫 선고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금 전 10시 상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틀 전 첫 선고에 이어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법원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남모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았는데요.

앞서 검찰은 우씨와 이씨, 남씨 세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90명 넘는 가담자가 재판에 넘겨진 만큼 남은 이들에 대한 선고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엔 언론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부지법 #선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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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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