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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상원 추가 기소…"진급 청탁 명목 금품수수"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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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9월 현금 1천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여단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10월쯤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와 그 외 인사 청탁 관련자를 면밀히 추가 수사해 혐의사실을 명확히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맡긴 인물들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2수사단 설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부대원들에게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4개 조별로 조사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대령도 지난 2월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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