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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한 남성 징역형…"언론, 민주주의 핵심가치"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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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1심서 징역 10개월…법원 울타리 넘은 남성도 징역형

경찰 폭행한 남성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MBC 기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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