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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취재진·경찰 폭행범 추가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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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우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날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남모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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