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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씨, 둘째 박씨' 난감…"배다른 아이, 재혼남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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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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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남편과 연락이 끊기고 재혼한 남편 사이에 둘째를 가진 여성이 첫째의 성씨를 바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바꾸고 싶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전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혼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며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전남편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고 꾀병이라고 하더라. 결국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양육권은 A 씨가 가졌으나, 전남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심지어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한다.

A 씨는 "언젠가부터는 전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연락도 끊겼고 그렇게 3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 주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며 "아이는 그 남자를 자기 친아빠로 알고 있다. 지난 3년간 현재의 남편과는 각자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한다"고 기뻐했다.

그러던 중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남편은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냐. 난 박 씨고, 아들은 이 씨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박 씨 아니냐? 아들이 왜 서로 성씨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도 말 나와서 아이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편으론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게 고맙다"며 전혼 자녀의 성씨가 신경 쓰인다고 토로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혼가정에서 형제가 출생하게 되면서 가족 간 정서적 통합에 방해되는 경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며 "아이와 부모의 생각, 친부와의 관계도 신중히 따져보는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사연의 경우, 친부가 6년간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안 주는 상황에서 새아빠와 유대감이 깊고 곧 학교에 갈 아이라는 걸 잘 설명하면 성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자녀 성을 법원 허가로 바꾸더라도 친양자 입양처럼 기존 관계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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