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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광고 노출 중단…'하이킥' 콘셉트 어쩌나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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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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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40)이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광고에서도 노출이 중단됐다.

16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에서 황정음이 등장했던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다.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는 지난 12일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전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출연 배우 최다니엘, 정보석, 오현경, 줄리엔 강, 진지희, 서신애 등과 시트콤 콘셉트로 광고 촬영했다. 시트콤 종영 이후의 설정을 바탕으로 황정음과 최다니엘이 부부로 등장하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는 것으로 연출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황정음이 최근 과거 설립했던 가족 법인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광고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황정음은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인이 자신의 연예 활동을 위한 개인 기획사였으며, 소속 연예인은 자신뿐이고, 수익 역시 전적으로 본인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2021년경 주변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고, 충분한 지식 없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고 밝히며, "비록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수익이었기에 무리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지분이 100% 제 소유이고 제3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현재 문제가 된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해 활동 중이다. 그는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도 개인 자산을 처분해 정리 중"이라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13일, 황정음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말까지 법인 자금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 이 가운데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개인 명의로 투자했을 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현재 일부는 변제했고, 보유한 부동산 등을 통해 나머지도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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