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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안 돼요" 헬스장 분쟁 급증…장기 계약 주의

SBS 유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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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장이 계속 늘어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이나 1년씩 장기계약할 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헬스장에서 150만 원에 개인 교습 30회를 계약한 20대 김 모 씨, 일방적인 교습 취소와 강사 교체를 겪은 뒤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이런저런 이유로 남은 교습 비용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헬스장 분쟁 피해 : '(내 서명이 있는) 원본 계약서를 보내달라.' 계속 (서명 없는) 계약서만 보내주고. 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를 했고...]

지난해 말 전국 헬스장은 1만 4천 곳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과 피해 역시 늘고 있습니다.

김 씨 경우처럼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93%로 가장 많습니다.


월 단위로 결제하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30대 이 모 씨는 월 5만 4천 원짜리 헬스장 구독에 가입했는데, 두 번째 달부터 아무런 고지도 없이 80%나 인상된 9만 9천 원이 자동 결제됐다고 했습니다.

[이 모씨/헬스장 분쟁 피해 : 가격 인상에 대한 고지를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나 전화로 고지받은 적이 없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구독 서비스 관련 분쟁 중에서도 자동 결제 사실 미고지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헬스장 분쟁은 합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 계약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할인, 특가에 현혹돼 장기 고액 계약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팀장 : 할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고, 2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 체결 뒤엔 계약서 사본과 개인 교습 기록, 관련 대화나 문자 기록 등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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