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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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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우 모 씨와 남 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우 씨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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