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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측 제소..."유적에서 무허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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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이 멕시코 유적지 방문 콘텐츠에 허위 장면을 삽입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 측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립 인류학 역사 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 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은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멕시코 국민의 유산을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천 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의 영상물을 게시했습니다.

치첸이트사(chichen itza)와 칼라크물(Calakmul) 등 캄페체주와 유카탄주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듯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웠습니다.

이 중 멕시코 당국에서는 미스터 비스트가 자기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콜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농담조로 "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에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더불어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 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이 허위 정보 게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도 허위 정보 게시라면서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방송 ADN40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취재진 질의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 보고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3억 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영상은 공개 닷새 만에 6천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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