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2조 빌트인 담합' 8개 가구업체 2심도 유죄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2조 3천억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의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담합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