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천억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의 임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담합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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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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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담합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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