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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정보수집 고지 미흡"…교육당국에 시정권고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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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이 드러나 정부가 교육당국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는 관련 기관들에 사고 발생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AI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11월)> "실제로 교사들이 그동안 아무리 역량이 있으시더라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학생의 성취수준, 질문 횟수, 모둠활동 참여도 등 70여종의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점검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락없이 고지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는 향후 AI교과서 검정심사 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별 개인정보침해·유출 사고 수습 체계를 한 데 모아 사고 발생시 교육학술정보원과 각 출판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 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또 AI교과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본 보안 조치는 갖췄지만 개인정보 안전조치는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에 개인정보보호 기준 21개가 추가된 ISMS-P 인증 취득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강내윤]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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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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