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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용산 땅 1256평 사들였는데···취득세 전액 면제받았다

서울경제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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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 11개 필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공관이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 동의나 신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엔나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2019년 3월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비엔나협약 23조 1항은 파견국이 ‘공관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한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취득세 면제 지원을 받은 사항을 고려하면 공무용 공관 지역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필지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등록됐으며 아직 실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 공관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토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전할 예정인 옛 용산 미군 기지 캠프 코이너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으로 1㎞ 남짓 거리에 위치한다. 다만 중국의 부지 매입은 문재인 정부 시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전이다.

중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보다 많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 매입이 불가능하고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직접 국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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