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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임신 협박’해 3억 뜯어낸 일당에 구속영장

매일경제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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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진 등을 건넨 여성에 3억원 갈취당해
경찰, 공갈 혐의로 해당 여성에 구속영장 신청
손흥민 소속사 “명백한 허위사실···강력 법적대응”


손흥민. [연합뉴스]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2)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지난해 손씨에게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다시 20대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지인인 40대 남섬 B씨에게 각각 공갈 혐의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62)가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측에 팩스로 초음파 사진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 7일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14일 오후 A씨 등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처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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