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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확인 안됐다”… 시민단체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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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힐만한 내용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중앙지법은 15일 출입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공지했다.

해당 의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 받았다는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면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반발해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 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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