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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법부 독립 존중돼야”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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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청 도입·검사 파면제 도입 공약에
“정치적 고려로 제도 왜곡 말아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와 검사 파면제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기존) 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열린 ‘좋은 변호사 되는 법’ 특강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및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를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했다. “계몽주의 사상 이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강조한) 모든 국민은 독립된 법원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다 동의할 것”이라면서 “특정한 정파·정당·진영에 관계없이 동의할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어떤 환경이 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전 총장은 법무부 근무 시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은 많아야 몇 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도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제도 변경은)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고 많은 연구도 필요하며, 제도의 본질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예로 들며 “최근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당시) 법 개정 여파의 부작용 아니겠냐”고 했다.

이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강의를 마친 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법원과 검찰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기록과 소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제45대 검찰총장을 지내고 작년 9월 퇴임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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