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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XX이나 스XX하는 거야”…국힘, ‘성희롱’ 경기도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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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피해 직원 A씨가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XX이나 스XX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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