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사법부 무력화’ 조치를 거듭하자, 국민의힘이 15일 “조폭 깡패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높아져가는 사법부 대응 수위에 당 안에서도 ‘입법 폭주 자중론’이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다른 세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안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엔 당이 대법원 앞에서 연 의원총회 겸 규탄대회에도 참석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청문회·특검·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안에선 형소법 개정안 말고 나머지 법안들은 지나칠뿐더러,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강경한 소수의 의견이 통제되지 않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법제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미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도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을 먼저 기대해보고 (이후) 국민의 뜻을 여쭈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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