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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배송, 5월부터 대리인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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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여권인데요.

새로 발급하는 분들은 이달부터 달라진 여권 제도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외교부 박태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여권 우편배송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박태영 사무관]

외교부는 이달(5월)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 수령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청 등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여권을 받더라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여러 이유로 우편으로 직접 받기 곤란한 경우, 우편배송 신청 시 가족 등의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여권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권을 비대면으로 받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한결 수월해질 것 같네요.

병역미필자의 여권도 변화가 있다고요?

[박태영 사무관]
그렇습니다. 그동안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 등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는데요.

이달(5월)부터 시행된 개정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병역관계 서류 제출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유지되므로 출국 시 관련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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