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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벽보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대상"

연합뉴스TV 최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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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장난이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벽보가 거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벽보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8만여 곳에 붙여지는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 등 다른 선거 관련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국민의힘 유세차량에 걸려 찢어져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고, 역시 인천에서 불에 그을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제20대 대선 당시엔 850명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전체 선거사범 세 명 중 한 명 수준이었습니다.

<최진경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도 불가피한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60대 남성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훼손 뿐 아니라 낙서를 추가하는 등 홍보물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죠."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갈 순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장동우]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대선 #벽보 #현수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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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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