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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초학력 공개' 가능...서울교육청 "과열 경쟁 우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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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공개' 가능…교육청 "과열 경쟁 우려"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집행정지 인용…대법, 조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앵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공포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서울교육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당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조례안에 반대한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조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같은 폐해는 학교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간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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