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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직원에 성희롱 발언한 양우식 도의원 '당원권정지 6개월'

뉴스1 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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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 '당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경기도당은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윤리위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직원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직원전용 게시판 '와글와글'에 올린 '[개선]성희롱'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9일 오후 퇴근 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친구를 보기로 해서 오늘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를 물어봤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다"며 "그러자 위원장은 '쓰OO이나 스OO 하는 거야?'라고 물었다"는 내용을 올렸다.


'쓰OO'이나 '스OO'은 변태적 성행위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공개 후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A 씨는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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