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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술타기’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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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1∼5년 이하 징역 등 규정 신설
병원·시장 횡단보도 신호시간↑
운전자에 살얼음 등 정보제공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술타기’ 처벌 규정이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 강화, 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늘린다.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해 다음달 4일부터 적용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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