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김 씨와 신 씨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진기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김 씨와 신 씨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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