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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2년 6개월 확정 "상고 포기, 고민 끝 내린 결정"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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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의 팬카페 측은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김호중,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한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호중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김호중 본인의 결정으로 이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 김호중 측은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심도 깊은 검토를 수차례 이어왔다며 "그 끝에서 김호중이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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