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학생 인격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던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현 아시아경제 대표)가 해당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5일 장 대표를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숭실대 총장 시절인 2021년 교내 학보사 편집국장을 ‘엔(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에 빗댄 발언을 해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과 함께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받았다.
장 대표는 이에 불복해 2023년 2월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및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진행한 이 행정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당시 재직하던 숭실대 총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 권고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교비로 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한겨레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총장 관저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장 대표가 고발된 사건은 불송치했다.
장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숭실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3월 아시아경제 대표로 임명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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