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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확정…‘상고’ 포기했다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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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뉴시스]

가수 김호중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와 한경닷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지만 김호중은 오랜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해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 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단,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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