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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부하 여경 손깍지 끼고 "뽀뽀"…50대 경찰 결국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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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지구대 근무 중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께 부하 여경인 피해자 등과 송별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또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했지만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는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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