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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어린 아들 있다"...뒤늦은 선처 호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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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진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수천 %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에 못 이겨 6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는 어린 아들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4살 사채업자 김 모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 뿐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YTN의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이가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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