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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용자 정보 中에 넘긴 테무... 과징금 13억6900만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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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테무 운영사에 총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29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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