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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관련 33명 입건…고소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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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29일 기물 파손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그 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29일 기물 파손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그 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고소·고발·진정 등 75건이 접수됐고 이중 33명이 조사받고 있다. 학교 측의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5일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고소 등 75건을 접수했고 이중 33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등의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측은 지난해 11월29일 시위에 나선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당시 학교 측이 밝힌 피해 복구 비용은 '최대 54억원'이었다.

이후 지난 14일 동덕여대 측은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경찰은 학교 측의 고소 취소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측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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