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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황정음 측 "회사 키워보겠단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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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며,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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