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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해 당한 여성 "구속수사" 호소 외면한 경찰…결국 '참극'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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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거 가해자 고소…600쪽 분량 보충이유서 제출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결정 후 미이행…"수사 감찰 착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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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과거 경찰에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긴 했으나 담당 수사관 교체 등 내부 사정으로 끝내 이를 실행하지 못 했고, 피해자는 결국 화를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상대로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 감찰은 국가수사본부 점검 결과, 화성동탄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정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30대 A 씨가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 자택으로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 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B 씨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지만,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납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이 중 올해 3월 신고 때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A 씨를 대상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B 씨에게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하라고 권유했으나 B 씨는 "A 씨가 주소를 모르는 제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거절하며 지인 오피스텔에서 지내왔다.


이후 B 씨는 지난달 4일 A 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1년여 동안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담은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고소보충이유서를 통해 "A 씨를 꼭 구속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사건 기록 검토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고소보충이유서 분량이 방대한 데다 휴직을 사유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고, 그 사이 B 씨는 비극을 맞았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된 후인 이달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B 씨 안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된 후인 이달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B 씨 안전 여부를 확인해 왔다"며 "수사 감찰을 진행해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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