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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고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행유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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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사 상태,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 있어야"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5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던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유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위와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언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즉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수사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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