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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찢고, 후보 얼굴에 낙서..."모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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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4일,

인천 차이나타운 앞 건널목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이 뭔가에 찢겨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50~60cm 정도 찢어졌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얼굴에 점을 찍는 등 낙서하는 건 물론,


칼이나 가위로 현수막 줄을 끊어버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사흘 동안, 여러 동과 면에서 여섯 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주환 /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선거사무소장 : (훼손된 곳들이) 넓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었고요. 커터칼로 끊고 두 번째는 라이터로 지지고.]

이렇게 선거물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여겨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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