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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단독] 한민고 '수십억대 급식계약' 10년 넘게 특정 업체가 '독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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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본지는 지난 4월 15일 <[단독] 한민고 '수십억대 급식계약' 10년 넘게 특정 업체가 '독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한민고 급식 계약에 A 업체 외 다른 업체도 응찰한 적이 있으며, A 업체 전체 계약 금액 중 식재료 구입 의무 비율은 약정 65%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민고는 “급식 계약을 긴급 입찰로 내면서 제출마감 40일 전에 공고를 내지 못한 것은 담당자의 행정착오일 뿐 비위와 무관하며, 급식업체 선정은 학부모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교직원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지는 지난 4월 8일 <‘비위 알고도 모른척?’ 파주교육지원청 '봐주기 감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고에서 수당 등을 이중 청구한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 후 회수하였으며, 특정 급식업체와의 계약은 학교급식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고는 복무감사에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모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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