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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음식점 홀서빙 가능해진다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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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 주방보조서 업무 확대
택배업도 분류작업 가능···호텔 문턱도↓
실 신청↓···서비스업-고용허가제 ‘불일치’



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에서 홀서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 등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업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저조한 것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정부 허가를 받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이날 확정된 방안으로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서 E-9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가 늘었다. 주방보조만 가능했던 음식점 업무 범위에 홀서빙이 추가됐다. 택배업도 상·하차에서 분류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호텔·콘도업은 청소업무업체가 여러 호텔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 요건이 완화됐다.

음식점업과 택배업 업무 범위를 늘린 정부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다. 현장에서는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나누기 어려운 데 주방 보조 업무만 허용한 상황이 비현실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하나의 업무로 본 택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의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택배업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작년 4월부터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했다. 이에 맞춰 매년 입국 인원을 정하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서비스업도 1만3000명으로 맞췄다. 하지만 올해 서비스업 쿼터는 3500명으로 73% 줄였다. 예상보다 서비스업 수요가 적어서다. 음식점 등 3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명에 불과하다. 현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 음식점업도 269명뿐이다.

경기 침체로 음식점의 고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조 중소기업을 선호한다. 반면 음식점업은 일 특성상 근무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폐업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한다. 고용허가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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