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사진=뉴시스. |
미성년자의 홍채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청소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원불상 조직에 홍채를 제공했다. 이들은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가상화폐인 '월드코인' 가입을 위해 홍채 정보를 제공했다. 신원불상자들은 홍채 인식 기구를 이용해 정보를 입수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다. '오브'(Orb)라는 기구로 홍채를 수집해 실제 인간임을 인증받으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월드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행 정책상 미성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불가하다. 범죄 조직은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기재해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범죄로 청소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달 22일 올해 첫 '긴급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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