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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2년(종합)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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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친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떤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80cm,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고교 야구선수 출신인 A 씨는 B 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 친모 C 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C 씨는 A 씨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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