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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스토킹 중단하라" 잠정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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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사진=SNS 캡처

쯔양 / 사진=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유튜버 쯔양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연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전날 김세의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쯔양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송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으로도 접촉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가세연에게 특정 영상 삭제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의 폭행 탓에 일할 수 밖에 없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가세연은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방송을 진행, 쯔양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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