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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각각 징역 7년·3년 6개월 형 확정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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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0여채를 사들인 뒤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12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범행의 고의성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이 대폭 감형된 바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동탄 #전세사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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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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