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주환 인턴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기고,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총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일명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여러 사업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게 했지만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위탁을 받은 수탁사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 조치도 하지 않아 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테무는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있음에도 국내 법인을 두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점, 올해 2월 한국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신분증,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점 등에서 추가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 원을, 위탁관리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같은 조사 대상이었던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의 위반으로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무는 조사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정보를 공개했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일부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 현황 투명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시정 명령했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에 따라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계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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